2차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험성적'순으로 직권면직 대상자를 가려내는 방식을 채택,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은 오는 21일 고용직 258명과 별정직 184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등 30개 문항으로 시험을 치른 뒤 성적이 낮은 고용직 118명, 별정직 21명에 대해 연말까지 직권면직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별정직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일부 직종에만 치우친데다 시험을 치겠다는 것도 자의적 방식"이라며 "시험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차별 공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별 방법이 없는 한 시험성적이라는 차선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시험성적 60%, 업무실적 25%, 건강10%, 연령 5%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역의 경우 내년 상.하반기 각각 139명, 106명, 2002년 182명 등을 구조조정해야 할 형편으로, 기능.고용.별정직 공무원들이 대다수 자리를 떠난 2002년의 경우 주로 일반직 공무원이 '퇴출'대상이어서 동요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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