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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울진군수 법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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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신정 울진군수가 6일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포항지청 관계자는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생각하자"고 덧붙였다.

신 군수가 여전히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구속전과 사정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 구속 17일만에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 보강수사가 불가피해 진 검찰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신군수의 기소전 보석을 결정한 재판부가 "진정인 김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검찰의 혐의 내용대로 범죄를 단정하기가 무리"라면서 피의자도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되는 부분.앞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신 군수간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할 것임을 엿보게 해 주는 대목이다.

신 군수의 변호를 맡은 배용재 변호사 등은 "진정인이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수에게 접근, 뜻을 이루지 못하자 문제를 일으켰으며 향응 및 금품 제공 비용을 부풀리는 등 내용도 상당부분 왜곡됐다"는 등의 장문의 청구 이유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하라는 결정일뿐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보강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군수는 영덕지청에서 구속됐으나 합의부 사건이어서 포항지원과 포항지청으로 이관됐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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