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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 내년 하반기로,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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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금부분보장제의 1인당 보장한도가 당초의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시행시기도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내년에 부분보장제로 간다는 것은 (꼭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중 시행한다는 뜻"이라고 말해 시행시기가 하반기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자 시행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장한도도 4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주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3천만원으로 할 경우 상향조정 효과가 미미하고 5천만원으로 올릴 경우 개혁의지 후퇴로 보일 수 있다"며 "4천만원선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금부분보장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금년말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까지 후유증 수습에 나선 뒤 보장한도를 조정,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금융개혁을 위해 예금부분보장제를 도입키로 하고 99년말 금융구조조정을 마치는 대로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금융 구조조정 일정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주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6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전직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도 보장한도 상향 조정과 연기론이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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