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회사 마다 배우자와 자녀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발급 요구가 급증,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신회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역서는 가입자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며 휴대폰 통화내역을 알아보려는 배우자 또는 부모들과 '피곤한 승강이'를 벌이기 일쑤다.
이달 초 모 통신회사의 동대구지점에서는 회사원 김모(42)씨가 부인 심모(38)씨의 휴대폰통화내역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가 심씨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서 폭행,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이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는 이모(48)씨가 부인을 흉기로 위협,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으로 왔다가 112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남편은 가슴에 흉기를 숨기고 부인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알아보려는 부모들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례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부모는 자녀의 동의없이는 통화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고, 대법원도 부모가 자녀의 통신 비밀을 캐내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는 판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에서는 자녀의 가출 등 사고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서만 부모의 재산권을 인정, 자녀 휴대폰의 명의를 변경한 후 통화내역서를 뽑아주는 실정이다.
SK텔레콤 대구지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통화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는 남편과 부모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대리인(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지참)이 통화내역서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본인과 통화, 승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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