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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반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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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 가운데 자활이나 고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상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르지않아 '반쪽짜리' 제도로 겉돌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9천804명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 3천여명은 노동부의 취업알선 및 재취업(직업)훈련을 받거나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첫 급여가 나간 현재까지 자치단체가 읍·면·동의 조건부수급자 명단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건부수급자중 취업대상 1천여명을 담당할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 등 지역 6개 고용안정센터는 이들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 자활지원센터, 복지관 등도 조건부수급자중 비취업대상자 2천여명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자활지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가 조건부수급자중 취업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재취업훈련)도 당초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산,광주지역만 시범 실시하고 대구 등 타도시는 제외하고 있다.

대구북부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취업대상자 명단이 통보되는 11월중순이 돼야 취업지원업무가 가능하고 직업훈련의 경우는 내년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통합 고용전산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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