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주들의 관심부족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97년 말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각 경찰서별로 신고를 받은 결과 통학버스를 보유한 688개의 학원 중 78개만이 신고, 11.3%에 불과했다. 또 유치원(160개)은 49개, 특수학교(3개) 1개, 보육시설(284개 ) 104개 등으로 신고, 각 30.6%, 33.3%, 36.6% 신고율에 그쳤다.
다만 통학버스를 보유한 268개 초등학교는 249개가 신고, 92.9%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특히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의 통학버스 신고율이 부진한 것은 시설주들의 관심부족과 신고를 위해선 어린이 안전벨트, 승강구 계단, 황색 차량 도색, 점멸등 부착 등의 구조변경비가 100~2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신고율을 제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원 등 미신고 시설주에게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12월말까지의 홍보기간을 설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어린이 승.하차시 그 옆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일시정지 서행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 앞지를수 없고, 버스전용차량운행 등의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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