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시험의 관장기관을 종전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응시자격도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충격완화를 위해 이를 5년후에 시행키로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종전까지 불의의 사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2차시험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또 사법시험의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어학과목의 경우 토플 등의 성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시험법안 외에도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 연금법중 개정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