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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 학점 취득자만 司試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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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시험의 관장기관을 종전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응시자격도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충격완화를 위해 이를 5년후에 시행키로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종전까지 불의의 사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2차시험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또 사법시험의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어학과목의 경우 토플 등의 성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시험법안 외에도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 연금법중 개정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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