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시험때 군필자 가산점을 폐지한 이후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 군필자의 가산점 폐지는 그렇다쳐도 군필자들이 억울하게 받고 있는 불이익이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들어 30세의 군필 남자 수험생과 28세의 미필 남녀가 동점을 받았다고 했을때 이 규정에 따라 군필자는 자동 탈락한다. 군필자가 26개월간(대학생일 경우 입대전 휴학기간, 제대후 복학때까지 자투리 시간을 다 합하면 총 3년정도)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은 완전 무시되는 것이다.
군필 수험생들에게 군복무 기간만큼 응시 연령을 연장해 주던지, 아니면 동점자 처리 방식을 무조건 연소자 우선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군필자일 경우 그 기간을 뺀 걸로 계산해 나이 산정을 해야만 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다 바친 젊은 예비역 군인들에게 국가는 아주 최소한의 예우마져도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김기영 (대구시 원대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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