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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 함부로 하지 마세요",대구지법 실형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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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권순탁 판사는 2일 짝사랑하는 은행 여직원(28)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은행 홈페이지에 '입사시 은행 간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박모(27.대학원생)씨와 박씨의 애인 김모(27.무직)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이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4.13 총선때 박철언 전 의원을 비방한 박모(40.징역 8월)씨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 정보의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 정보 전파력은 폭발력을 갖고 있으나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되는 정보를 엄격한 사회적 법률적 규제의 범위로 끌어들일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지극히 유치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 피해 결과는 계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이이미 손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명예심 마저 무참하게 짓밟는 결과를 초래해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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