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이후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빚을 진 서민들이 채권 회수 전문업체들의 갖은 공갈성 빚 독촉에 쫓기며 불안에 떨고 있다.
협박에 못이겨 직장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피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빚 보증을 섰다 낭패를 당한 주부는 친정집까지 따라붙는 협박 전화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은행, 카드회사, 여신전문업체 등의 빚을 대신 받아주는 업종으로 생겨난 채권추심업체들은 현재 대구에 13개, 경북에 3개로 늘어나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신용정보업체로 불리는 추심업체들은 대부분 40만~50만원의 기본급에 회수액의 20%안팎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직원들을 채근하고 있으며, 경쟁업체들과 경쟁을 고려해 채권회수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빚을 받아내기위해 폭언.협박.사생활 침해 등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빈발, 당사자는 물론 가족.보증인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말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아파트까지 날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당한 주부 김모(40.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의 경우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온갖 시달림을 받고 있다. 추심업체 직원들이 김씨가 더부살이하고 있는 친정집에 찾아와 "물건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씨는 "법대로 회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친정집에까지 협박과 공갈을 일삼아 친정집 식구들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IMF로 사업에 실패하고 지난해 겨우 조그마한 직장을 구한 전 건축업자인 이모(40.대구시 중구 대봉동)씨 역시 카드회사 빚 잔금 300여만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잔금을 매달 월급에서 2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채권추심업체 직원들이 직장까지 찾아와 일시에 갚으라고 윽박질러 현재 이씨는 직장도 1주일째 못나가고 있다. 그러자 추심 직원들은 이씨의 고향에 사는 팔순 노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만 하루 3, 4건씩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98년 제정한 관련법은 채권확보 과정에서 협박.폭력.위력행사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고성.폭언.정당한 이유없이 제 3자에게 채권사실을 알리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 등은 과잉행위로 간주, 주의지도만 하고 있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협박을 해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협박, 폭력, 고성 등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보증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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