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출기업 이직자 채용 6개월간 장려금 지급

정부는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한 경우채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퇴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하기로했다.

정부는 3일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퇴출기업 등에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3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전직을 희망하거나 직업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전액과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기간중 재취업하면 취직촉진수당을 주기로 했다.

임금의 적기 지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퇴출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중 5천억원을 별도로 운용해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과 연계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정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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