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논농사 지으면 지원금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고있는 농민들에게 ha당 20~25만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내년부터 농사짓는 논면적에 따라 호당 2ha까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 식량자금기반을 확충하고 농민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농사를 짓는 전체농민들은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논둑을 유지관리하고 2개월이상 담수)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경우, 이같은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지원금을 받게된다.

기획예산처는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지원금으로 내년에는 2천1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태풍과 우박,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사과의 주산지 11개 시·군 등 사과와 배의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보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가입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협어선공제제도에 가입하는 10톤 미만의 영세어선에 대해서는 공제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어선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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