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림에 따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안 처리의 관건은 여야가 '한빛사건'과 '동방사건'으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칼자루를 쥔 이만섭(李萬燮) 의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장이 국회법을 '존중'해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보고하느냐, 아니면 여야 합의도출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보고시기를 늦추느냐에 따라 탄핵안 처리의 향배는 갈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도 여야의 입장차이로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단지 국회의장실 주변에서는 "민주당측에서 아무리 본회의 보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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