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9일부터 동해안 어민 숙원사항이던 어선 출.입항 금지시간을 하.동절기 등 계절에 관계없이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일화해 적용토록 고시를 변경했다.
또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조업 및 항해 금지 해역을 3마일이내에서 1마일이내로 확장하고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항을 야간 입.출항 가능항구로 추가지정했다도는 이에 앞서 관계기관인 포항해양경찰서, 육군 50사단, 포항지역 특정경비사령부 등과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9일부터 오징어 성어기 어선 출.입항 통제시간이 3시간 줄어 조업시간이 확대되는 등 조업편의성이 증대되고, 어획물을 새벽 3시부터 위판할 수 있어 어민 소득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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