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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긴급자동차특례법 경우에 맞게 적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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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달 말경 북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응급실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서에 의견진술을 하러 간 적이 있다.

당시의 긴급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준비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더니 서류검토를 마친 담당 경찰관은 긴급자동차의 특례법상 속도위반 면제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환자를 싣고 이동 중인 것이 아니라 환자를 태우러 가던 중이었고 의사의 진단서(진단3주) 상에도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도로교통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가 그 용도로 사용 중일 때는 특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도 구급차의 사용범위를 응급환자 이송,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인의 이송과 기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하는 사용범위로 간주하고 있다.

구급차는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분·일초를 다투며 달리는 긴급자동차다. 경찰관의 말대로라면 환자를 태우러 출동하는 구급차는 규정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해석인데 그렇다면 응급치료가 늦어져 위태롭게 될 환자의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예를들어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화재규모가 작다고 해서 현장으로 출동할 때 규정속도를 지켜가며 천천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강도 신고를 받은 경찰도 피해가 경미하다고 해서 사건현장으로 보다 여유있게 출동하지는 않을 것이다.가깝게 보면 내부모 형제나 친지 그리고 이웃들이 돌발사태로 구급차 신세를 지지말라는 법은 없다. 이들이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 특례법 적용과 그 해석이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이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규정이나 해석은 하루빨리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재형(대구시 원대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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