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그동안 신고대상인 체육시설업의 대부분이 자유업으로 전환되고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던 직장 체육시설 관련 규정도 완화·폐지된다.
정부는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 등 2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운전중 휴대용 전화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3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고 갱신기간내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신고대상 체육시설 11개 업종중 수영장·체육도장업·무도학원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 7개 업종을 자유업으로 전환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의무와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폐지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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