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수연봉제,퇴출수단 악용 우려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 및 교수들은 계약임용제가 대학의 경쟁체제를 강화시키고 교수연봉제는 고연봉을 받는 장기근속 교수의 퇴출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시각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영남대 인문관에서 각 대학 교무관계자·대학교수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교수계약 재임용 및 연봉제 시행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병주 영남대교수는 전국 88개대 431 명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8%(370명)가 교수 계약 임용제가 대학 경쟁체제 강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임용제의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231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모든 교수에 대해 계약제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27.5%(119명)에 그쳤다.

교수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5.5%(283명)가 고령·고호봉 교수의 퇴출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교수간 연봉차이 심화」22.2%(96명), 「보수삭감」7.6%(33명) 등 반응을 보였다.

김교수는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용탈락 등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재심청구 등 구제절차 보장△공정한 교수업 적 평가제도 정착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민주 충북대교수는 연봉제의 경우 대학 여건을 감안, 성과급형 연봉제가 가장 적합 하고 직급과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나교수는 또 계약임용제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 임기가 종료 되는 교수로 확대하고 신규채용 계약기간은 직급에 관계없이 2년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대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 봉계약은 교수업적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결되어야 하며 연봉계약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체계 를 결합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현재 전국 대학중 연봉제를 실시중인 대학은 37개 사립대이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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