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의·약·정 합의, 꼭 實行을

의·약계와 정부간의 약사법 개정 협상이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돼 의약분업을 둘러싼 파행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사협회, 약사회는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있은 의·약·정 협의회 6차회의에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12개항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지 넉달만에 의약분업 갈등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의료계와 약계의 대립상태가 1년만에 풀리게 돼 환자들의 불편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의·약계 양측이 한걸음씩 양보한 것으로 나타나 합의안의 순조로운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합의안의 핵심은 서너가지로 집약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했다. 또 의사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대체조제불가를 표시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藥禍)사고의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의·약계가 끝까지 팽팽하게 맞선 일반의약품 최소 포장단위는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해 약사들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임의조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낱알포장단위를 10알 이상으로 한다는 장치를 정해 놓고 있어 부작용을 염려한 대목이다. 의약품분류는 전문·일반으로 분류하되 슈퍼판매는 보류했다.

약사들이 크게 반발한 조제기록부 작성은 의사의 주장을 수용했으며 조제시 끼워팔기나 진단적 판단에 의한 판매도 금지된다.

우리는 이런 합의가 국민들의 부담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의·약계가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가 인상 등은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이 부담한만큼 이상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끼친 환자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때 전문직의 집단이기로도 비쳐져 있는 부정적인 시각이 수긍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일이다.

정부에게 촉구한다.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 등을 거친 정책의 실행을 권한다. 특히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80%가 개인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전국민에게 기본진료 보장이라는 명제를 실현하려면 공공의료를 크게 늘려야 한다. 의료제공자 80%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부분이었다면 혼란은 막을 수 있었다.

거듭 의·약·정 합의를 환영한다. 신의를 바탕으로 약속한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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