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이 사채업자 심부름꾼에게 무려 110억원짜리 '문방구 어음'을 끊어준 사실이 밝혀져 수사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문방구 어음'이란 말 그대로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과 받을 사람, 액수만 적고 인장을 찍는 소액결제용 융통어음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액 지급보증에 이런 어음이 쓰였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정씨는 지난 8월19일 어음 용지에 '김모씨 귀하','금 일백일십억원정'이라고 수기로 쓰고 발행인 난에 '평창정보통신㈜','정현준'을 고무도장으로 표시한 뒤 뒤쪽 3곳에 인장을 찍어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정씨는 29살짜리 사채 사무실 수금직원에게 종이 한장으로 110억원을 지급하겠노라고 약속한 셈이고 지급일이 10월31일인 이 어음은 물론 '휴지조각'이 됐다.어음 발행인인 평창정보통신은 '황당한' 어음이 융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결과 정씨 공소장에 '김모씨의 디지탈홀딩스 투자금 40억원에 대한 보증용으로 어음을 교부했다'고 적시했다.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과 함께 2천억대 거금을 주무르던 정씨지만 부도직전 막판 처지가 얼마나 궁박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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