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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도세 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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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상업용건물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해 국세청이 상속, 증여세 부과시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로 통합 적용된다.

통합 건물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부과 뿐 아니라 앞으로는 양도세 부과시에도 적용돼 건물 양도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시가의 30-40%를 반영하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 적용될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를 반영토록 하고 있어 세부담 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건물기준시가 통합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시뮬레이션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와 양도세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누구나가 소유 건물의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단순화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는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시가의 70~80%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책정된다. 이는 지금 고시된 상업용건물, 일반주택 기준 시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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