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섬유업체, 도급 근로자 늘어,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권 침해

대구시 섬유제직업체 상당수가 경기악화를 이유로 '도급근로자' 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 또 이들 근로자들은 12시간에 가까운 과다한 작업시간과 할당량에 쫓겨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생산량 채우기에 급급해 장기적으로는 섬유산업을 사양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IMF이전에는 일부 '관행'에 불과하던 '도급근로자'가 최근 경기악화와 더불어 상당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을 내세워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제직업체 근로자의 1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제도화' 되고 있다는 것.

비정규직원인 도급근로자들은 업주로부터 기계를 배당받아 주로 제직준비등 수작업 중심의 일을 하면서 일정 생산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40~50만원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의 적용이나 퇴직금 등 일체의 수당도 받지 못해 실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지역 섬유노조 준비위원회 김광미 전 사무차장은 "도급근로자들이 단순히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회사에서도 근무시간만 채우는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작업량에 따라 돈을지불하고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이들 도급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북구 검단동 ㅈ 섬유업체에서 일하는 이모(31)씨는 "도급근로자제도는 '일은 2배, 보수는 1.5배'의 악습"이라며 "직원이 5~10명인 소규모 제직작업장의 약 60%정도가 도급 근로자로 이루어질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경우 사용자가 경기악화와 더불어 도급근로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최근 단체협상에 포함시켰다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본래 대등한 양 당사자간의 '도급'과는 달리 도급근로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용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병고기자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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