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김모(59) 원장. 연간 5천만원의 병원 수입 이외에 10억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다. 노모, 처, 성년인 아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2명이 가족이다. 김 원장의 최근 고민은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올들어 예금금리가 낮아져 이자수입도 마뜩찮은데다 고율의 종합과세제가 시행되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부부의 1년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96, 97년 시행했다가 외환위기에 따라 일시 유보된 뒤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종합과세율은 초과하는 과세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해선 어떤 경우라도 이자소득세 16.5%(현재 22%이지만 내년 인하 예정)보다는 중과세되기 때문에 고액 예금자로선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장기상품은 피해야=김 원장의 경우를 예로 재테크 모형을 살펴보자. 요즘 5년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 저축성 보험이 인기이지만 최선은 아니다. 5년이상 장기채의 경우 장기간 자금을 묻어둬야 하므로 다른 투자기회를 잃을 수 있고 보유기간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도 아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 역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비하기 어렵고 중도해약할 경우 원금조차 못 건질 수도 있다.
▲종합과세에 무방비일 경우 300만원 추가부담=김 원장이 내년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전혀 대응하지 않으면 주민세를 제외한 이자소득세로만 2천900만원을 내야 한다. 예금 10억원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을 8천만원(이자 연 8% 기준)으로 볼 때 4천만원 초과하는 4천만원과 병원 사업소득 5천만원 등 9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되며 여기에 종합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이는 올해보다 300만원 많은 수준. 올해 김 원장이 납부한 세금은 금융소득 8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올해까지 원천징수세율 20%) 1천600만원 및 병원 사업소득 5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1천만원 등이다. 주민세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도 종합과세 실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가족명의 분산투자 및 분리과세 선택이 최선=우선 미성년인 딸 이름으로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인 1천500만원씩 3천만원, 성년인 아들 이름으로 똑같이 3천만원을 예치한다.
노모 명의로는 2억원을 예치한다. 사회통념상 별다른 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수준이다.
이제 김 원장 부부의 금융자산은 10억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경우 종합과세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은 2천488만원(주민세 제외).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이자 4천만원에 해당하는 원금을 역산한 5억원을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뒤 남은 2억4천만원을 분리과세형 상품에 가입한다. 이 경우 2억4천만원에 대해선 30%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돼 납부세액으로만 따지자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전과 같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분리과세형 상품에 분산 예치했다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 VIP클럽 이원철 실장은 "내년 바뀌는 금융제도 중 예금보호한도 축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은행이 파산하는 일은 드물므로 한도축소에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유의하는 게 재·세테크 요령"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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