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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 빠르면 내달 한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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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르면 다음달중부터 1인당 3천만원 한도의 근로자주식저축 제도를 도입해 투자금액의 5%안팎을 세액공제 해주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총인건비 동결, 경영진 문책, 합병 등의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우자동차 부도, 52개 기업 퇴출에 따라 3조∼5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발생하지만 가능한한 회수해 사용하고 기존의 추가공적자금 조성액 40조원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가 늦어질 경우 은행출자와 서울보증 회사채 대지급 등 시장안정에 필요한 7조~10조원은 차입을 해서라도 우선 집행키로 했다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과 산자·노동·건교·기획예산 장관, 금감위원장 등은 21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합동 보고했다.

진 장관은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해 세법에 반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4/4분기중에 당초 예정인 7조7천억원에서 9조2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올해 5만명, 내년 1/4분기 2만5천명 등 7만5천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소도 겹쳐 현재보다 실업자가 13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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