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산실'로 자리잡은 흥사단 대구회관이 최근 관할 수성구청에 건물을 압류당했다.
수성구청은 흥사단이 비영리법인단체여서 지난 98년 신축한 3층 회관(수성구 범어동)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했었지만 이후 다른 시민단체에 사무실 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취소, 지난 4월 지방세를 부과했다.
구청은 흥사단이 이에 불복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와 연체에 따른 가산금 등 모두 2천200여만원을 계속 체납하자 지난 16일자로 흥사단 대구회관 재산을 압류했다고 22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에 들어있는 대구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동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등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이에 대해 흥사단은 △흥사단회관은 회원 5천여명이 20년동안 모은 기금으로 마련했고 △시민단체에 대한 사무실임대는 상업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간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과세 면제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현복 대구흥사단 사무처장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흥사단회관의 건축비가 폭증하는 바람에 일부 사무실을 임대했으나 임차 단체들이 모두 비영리 공익단체"라며 "회원들만의 순수 자력으로 마련한 회관을 지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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