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지난 21일의 농민대회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조모(45).이모(37)씨 등 성주농업경영인협회 소속 농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노모(39)씨 등 고속도로 점거농성에 참가한 성주, 군위, 김천지역 농민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 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소속 읍.면 회장단과 농민 30여명은 23일 오전10시 50분쯤부터 조씨 등이 구속돼 있는 칠곡군 왜관읍 칠곡경찰서 앞 도로에서 '구속농민 석방하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종일 침묵시위를 벌였다.이날 낮 12시 30분쯤 경찰서앞 음식점에서는 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이동우 회장 등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 회장단 40여명이 참석, 긴급이사회를 가졌다.이 자리서 회원들은 "구속된 농민들이 석방될때까지 계속 침묵 시위를 벌이겠다"고 결의하고 오후 1시쯤 이동우 경북도 연합회장, 백종택 성주군 연합회장 등 일행은 대구지검과 경북경찰청 및 경북도청을 방문,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조씨 등은 24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쯤에는 성주지역과 도내 농민단체 회원 등 200여 농민들이 칠곡에 몰려와 일부는 여관에서 숙박하며 침묵 시위에 동참했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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