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바뀌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편법운영 및 불법대출로 말썽이 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저축은행의 주주 1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이사 총수의 2분의1 이상과 감사위원회 위원중 3분의2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했다.
또 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도 현행 상장법인 적용요건보다 절반수준으로 완화해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하위법령에의 포괄위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부과대상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 가산금, 소멸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혼잡특별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종전 2년 이상의 실형 선고자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선고자로 변경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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