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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검찰 소환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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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은 반드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대검 강력부(유창종 검사장)는 4일 전국의 지검과 재경지청 소년사건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올해로 3주년을 맞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키로하고 폭력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소년전문가와 선도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되 처벌수위는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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