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본인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정원 휴직제도'가 승진 또는 봉급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이 국내의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거나 해외유학 및 연수와 자녀출산, 양육, 직계존속의 질병간호 등 정당한 사유 발생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휴직이 허용된다.
그러나 휴직시에는 휴직기간 동안 경력과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은 물론 봉급과 정근수당 등 각종 지급금이 줄어들어 공무원들이 휴직제도 활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특히 봉급도 공상은 휴직기간동안 전액 지급되지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시에는 봉급의 70%(단 결핵은 80%), 해외유학은 50%를 지급하고 이외에는 아예 지급을 않고 있다.
또 수당도 공상은 전액 지급하지만 신체장애와 해외유학은 감액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유는 지급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시청 공무원들이 정당한 휴직사유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당할것을 우려하여 휴직계를 내지않고 있어 '정원휴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책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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