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민일보 대표 실형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 강태훈 판사는 5일 기자채용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주)경북도민일보 대표 양기태(42) 피고인에 대해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10월 기자 8명을 채용하며 지국보증금 명목으로 3천9백만원을 수수하고 기자 21명의 임금 4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