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원조교제를 한 이모(30·여.무직.서울 동작구 본동)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21일 인터넷 채팅서 알게된 이모(17·K공고2년)군과 충남 대천해수욕장 근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2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7만∼1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주고 옷도 사주는 등 원조교제를 한 혐의.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 김모(32)씨가 집에 없는 사이 10세된 딸과 8세된 아들이 사는 자신의 집에까지 이군을 데려와 같이 잠을 잤으며 이군과 같이 가출해 여관과 여인숙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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