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원조교제를 한 이모(30·여.무직.서울 동작구 본동)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21일 인터넷 채팅서 알게된 이모(17·K공고2년)군과 충남 대천해수욕장 근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2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7만∼1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주고 옷도 사주는 등 원조교제를 한 혐의.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 김모(32)씨가 집에 없는 사이 10세된 딸과 8세된 아들이 사는 자신의 집에까지 이군을 데려와 같이 잠을 잤으며 이군과 같이 가출해 여관과 여인숙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