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 내년에 관련 예산 200억원을 배정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토지 매수 청구에 대비한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200억원을 책정했으며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설치해주는 비용으로 219억원의 별도 예산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5년간 그린벨트 지정으로 건물의 신축, 토지형질변경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을 위해 그린벨트내 토지 118만평을 매입한다는계획이다.
매수청구 신청이 접수되면 근거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공시 지가를 적용, 사들이면 된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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