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내년 도입 예정인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역사·문화적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이어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사무소는 주민과 밀착된 생활의 구심공간으로 대도시의 동사무소와는 달리 행정의 전산화만으로 불가능한 산불, 수해 등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 및 영농·국토관리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치센터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확보된 여유공간을 복지, 문화, 편익시설로 꾸며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대민행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능전환으로 공무원이 감축되면 되레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것.
게다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시설과 교통,환경 등 주변여건이 미비, 특정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게 돼 위화감만 조성시킨다는 지적이다.
성주군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2001년도 성주군 예산(안)중 주민자치센터 운용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3일 성주군의회 정기회 폐회에 앞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유보 건의(안)」을 채택, 행정자치부 및 각 정당에 제출키로 했다.
김종보 성주군의장은 『산천을 유지.관리하고 농촌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가 존치돼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별·광역시 차지구의 동사무소는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전면실시 예정으로 있고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이달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다. 또 농촌지역도 올해 시범실시 결과를 평가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박용우기자 ywap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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