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내 식품접객업소 10%가 소방법규 위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내 식품접객업소의 10%가량이 소화기를 갖춰놓지 않은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11월 한달간 일반음식점 2천217곳, 단란주점 710곳, 유흥주점 1천16곳, 휴게음식점 1천101곳 등 6천44곳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결과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소방관련 위반 393곳,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가스관련 72곳 등 9·8%인 594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가운데 구미시 원평동 ㅁ노래주점 등 무허가업소 2곳을 고발조치하고 경주시 황오동 ㅇ단란주점 등 14곳은 허가취소 및 폐쇄, 비상구가 폐쇄된 50곳은 시설개수,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 등 528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