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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할조건 완납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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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당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관계 법령상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의 경우 지난 97년 부동산 압류건수가 716건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98년 1천603건, 99년 1천7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11월말 현재 1천5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한차례 이상 압류한 곳을 제외했기 때문이며 이를 포함하면 올해도 압류 건수는 2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서한과 (주)우방 등은 부동산을 압류당했지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공사대금 수령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방세 10억여원을 체납, 수성구청으로부터 부동산 35건을 압류당한 서한은 최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호소했다.

부동산 180건에 59억원 상당을 압류당한 우방도 지난 8월 공사대금 수령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성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의로 분할 납부나 압류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회생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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