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처방전을 잘못 써 환자를 사망케 한 광주 B병원 의사 이모(35)씨와 처방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처방한 광주 B약국 약사 박모(32)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지난해 9월 통풍환자인 윤모(50.여)씨에게 독극성 치료제인 '콜킨정'을 평상시의 8배나 복용하도록 처방전을 잘못 써 줘 윤씨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케 한 혐의다.
또 약사 박씨는 '콜킨정'이 독.극약으로 따로 관리할 만큼 위험한 약임에도 과다 처방된 이씨의 처방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약을 조제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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