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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운송도중 파손책임 고객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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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및 퀵서비스 업체들이 고객들의 물품을 운송도중 분실하거나 파손하고서도 '파손면책 서약' 등을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고객들에게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비자 보호규정이 신설됐으나 업체들은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는 고객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정모(51.경북 경산시 하양읍)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텔레비전과 전화기 받침대 등 10만원 상당을 ㅎ택배를 통해 경북 청송으로 보냈으나 3일만에 모두 부서진채 되돌아왔다.

정씨는 택배업체 직원이 물품상태를 확인한 뒤 '취급주의'라는 표지까지 붙였다며 ㅎ택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운송중 물품이 파손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초 정씨가 '파손면책'조항에 서명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ㅎ택배 관계자는 "가구나 유리제품, 컴퓨터 등은 운송도중 파손되기 쉽기때문에 소비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파손된 물품을 모두 보상해줄 경우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모(50.대구시 중구 완전동)씨는 지난해 ㄱ택배를 통해 160만원 어치의 전자기기를 제주영업소로 보냈다가 파손돼 배상을 요구했으나 절반에도 못미치는 70만원을 받는 등 상당수 업체들이 운송중 파손된 물품피해를 고객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택배 및 퀵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30여개 업체 대다수가 영세해 고객들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어렵다"면서 "고객들은 파손물품에 대해 새 제품 교환이나 완전보상을 원하지만 업체들은 수리나 50%정도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택배나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도 최근 급증,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YMCA시민중계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지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건수가 100여건으로 지난 98년보다 30%이상 늘었다.

양순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총무는 "고객들로부터 파손면책 서명을 받거나 면책확약서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은 횡포"라면서 "고객 실수가 아니라 운송도중 물품이 파손될 경우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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