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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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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결과 뒤집으려"
'공소권 남용' 기소 방식 지적 받은 檢

곽상도 전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함께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소기각이란 재판부가 검찰이 낸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요건 미비 등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판이 마무리되는 만큼, 유무죄 역시 명확히 따지지 않은 채 종결된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대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기소 방식을 문제 삼은 셈이다.

한편 검찰 측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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