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2일 성당과 사찰의 빈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상습절도)로 양모(41·무직·전주시 효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께 전주시 인후동 S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새벽 불공을 하기 위해 방을 비운 사이 책상서랍속에 보관중이던 기부금 670만원을 훔친 혐의.
양씨는 또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전동 J성당 신부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신부 김모(57)씨의 지갑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4장과 현금 4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