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2일 성당과 사찰의 빈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상습절도)로 양모(41·무직·전주시 효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께 전주시 인후동 S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새벽 불공을 하기 위해 방을 비운 사이 책상서랍속에 보관중이던 기부금 670만원을 훔친 혐의.
양씨는 또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전동 J성당 신부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신부 김모(57)씨의 지갑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4장과 현금 4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