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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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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여당의 불참과 이만섭 국회의장의 사회 거부로 8일 무산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곧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한나라당의 긴급현안질문 요구에 반발해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30여분간 자리를 지킨 뒤 해산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를 비롯한 총무단은 이에 앞서 이 의장을 방문, "본회의를 열어 5분발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도 요청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으나 이 의장은 "안건도 없는데 5분 발언을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9일에는 처리할 법안이 없어도 최소한 5분 발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 총무는 본회의장으로 내려와 "이 의장이 내일 안건처리와 관계없이 본회의 사회를 맡기로 했으며, 여당에도 본회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해산을 지시했다.

정 총무는 또 "당초 8, 9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예산관련 법안등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는 여당의 무성의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이에 대해 "연초 여야 총무접촉을 통해 8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의원 이적' 문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원 이적 문제는 이처럼 다룰 사안이 아니며,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본회의 무산 뒤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반부패기본법과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등 21개 법의 제·개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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