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설피해자 납세기한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최근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폭설피해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물론 향후 고지할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동안 보류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자산총액중 30%이상의 재해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했거나 과세할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폭설피해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