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설피해자 납세기한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최근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폭설피해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물론 향후 고지할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동안 보류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자산총액중 30%이상의 재해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했거나 과세할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폭설피해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