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지역 주민이 같은 동 출신 구의원에게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북구 모지역 동 주민자치위원장인 전모(59)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달 19일 주민모임에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 김모(59) 북구의원과 시비중 김 의원이 주먹으로 때리는 바람에 오른손 손가락 인대가 끊기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에도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김 의원이 최모 동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무고죄로 전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만간 전씨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