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區의원 '주먹자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구지역 주민이 같은 동 출신 구의원에게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북구 모지역 동 주민자치위원장인 전모(59)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달 19일 주민모임에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 김모(59) 북구의원과 시비중 김 의원이 주먹으로 때리는 바람에 오른손 손가락 인대가 끊기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에도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김 의원이 최모 동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무고죄로 전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만간 전씨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