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검진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사회안전망 강화대책 주요내용이다.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및 수급범위 확대
▲국민연금 = 가입 20년 미만이지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2000년 7월 25만명)를 2001년말 47만명으로 확대.
▲건강보험 = 올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을 직장가입자로 적용.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도 직장가입자로 적용. 초음파, MRI, 언어치료 등 비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단계적 확대 추진.
▲고용보험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적용 추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장기구직자 급여' 지급 검토.
▲산재보험 =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직업병도 재해 인정기준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충·보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소득기준은 3% 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96만원)하고, 재산기준은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4인가구 기준 3천400만원) 조정.
▲자녀에 대한 부모 부양비 부과율을 아들 50%에서 40%, 딸 30%에서 15%로 각각축소 조정해 수급자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
▲주소지가 없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시킴.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자활특례자'의 경우 생계비는 지급 중단하되 의료비와 교육비는 계속 지급.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기업도산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퇴직금 외에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휴업수당 지급.
▲구조조정 사업장 내에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도.
▲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노숙자 보호대책
▲현재 임시 응급시설 성격으로 운영되는 노숙자 쉼터(152곳)를 제도화된 복지시설로 개선.
▲노숙자와 부랑인을 선별해 쉼터 본래기능 유지.
▲쪽방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복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상담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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