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 등기부 등에 지상권으로 기재되지 않아 농민들이 권리 행사 등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건축법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100㎡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구역 외의 농가주택은 200㎡ 이하일 경우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고 200㎡ 이상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건축 면적 200㎡ 이하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신축후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등 조치를 않으면 시.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법원의 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아 해당 농민들이 농가주택의 지상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부에 농가주택이 미등재된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때 근저당이 안돼 뒤늦게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모(60.경주시 외동읍)씨의 경우 농가주택을 담보로 농업경영자금을 신청했으나 미등재된 농가주택으로 확인돼 농협에서 대출받지 못했다는 것.
또 이미 농가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준 농협이 연체에 따른 경매를 하려해도 땅에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농가주택은 등기돼있지 않아 매각하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시 관계자는 "농가주택의 공부 등재는 소유주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의 조치를 해야하나 정부가 한꺼번에 공부에 등재시키는 등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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