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이 가정지원으로 바뀌고 단독지원인 영덕.의성지원이 각각 합의지원으로 승격된다.
대구지법(법원장 이상경)에 따르면 10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서구 평리3동 소재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이 가정지원으로 승격, 가사.소년.호적사건을 맡는다. 이에 따라 가정지원에는 1명인 판사가 4명으로 늘게되며 소년부지원에 위치한 중부등기소를 이전할 예정이라는 것.
또 영덕지원과 의성지원이 합의 사건을 맡게돼 민원인들이 각각 포항지원과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했던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영덕지원과 의성지원의 판사 수는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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