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해찬 최고위원은 10일 구여권 선거자금에 불법지원된 안기부 예산의 재원이 안기부 청사 이전과정에서 조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돈은 "내가 95년 서울시에 있을 때 남산에 있던 안기부 건물의 이전비용으로 190억원을 준 것과, 안기부 내곡동 청사신축예산으로 500억원인가가 해마다 계상되던 것이 청사신축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96년, 97년 안기부 예산에 계속 반영돼 가용자원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전비용 190억원 중 9억원이 선거자금으로 불법유용됐다는 점은 이미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지만, 청사신축 이후에도 청사신축 예산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영됐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이 위원의 설명이 맞다면 구여권이 선거자금 재원용으로 안기부 청사 이전·신축을 이용, 500억~1천억원의 자금을 편법조성한 셈이 된다.
그는 "당시 (남산 안기부 청사의) 땅은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건축대장에도 없는 것이어서 국유재산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각대금이 아닌 이전비용으로 서울시가 (안기부에)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강삼재 부총재를 계속 두둔하고 있으나, 만일 이 총재가 집권하면 공금횡령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 되는 만큼 강 부총재를 저렇게 보호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위원은 "만일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난번 서상목 의원에 대한 부결사례와 함께 국회의원은 사법권의 대상이 아니냐는 국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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