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로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경산시 남산 쓰레기매립장이 남산면민들이 제기한 쓰레기장 설치 취소 소송마저 주민들의 승리로 끝나 경산시의 쓰레기장 조성이 난관에 부닥쳤다.
더욱이 영남대에서도 학교내 쓰레기매립장 사용의 불허 방침을 고수, 경산의 쓰레기 문제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수학)는 11일 경산시 남산면 주민 699명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경산시가 쓰레기장 입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산시가 지난 97년 남산면 남곡리를 쓰레기장 입지로 선정하면서 입지타당성 2차 조사 결과를 20일 이상 공람 공고하지 않은 것은 입지 선정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남산 쓰레기장 설치 계획 결정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따라서 경산시가 추진중인 남산 쓰레기장 조성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대해 경산시 한 관계자는 "입지 타당성 2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것은 1차 조사 결과를 공람 공고했기 때문이며 1, 2주후 판결문을 받아본후 항소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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