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1일 초.중.고 12년간 해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를 악용, 서울대 등 서울시내 12개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54명을 적발, 조사한 결과 이 중 ㅋ외국인학교 출신 36명이 이 학교 재단이사 조건희(53.여)씨와 위조전문 브로커 2명의 도움으로 부정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정입학생은 한양대 9명, 고려대.숙명여대.단국대 각 8명, 연세대 6명, 이화여대.홍익대 각 4명, 명지대 3명, 서울대.동국대 각 2명, 외국어대.경기대 각 1명 등이지만 이 중 2명은 2개대학에 동시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ㄱ외국인학교 이사 조씨외에 가수 남진(본명 김남진)씨 부인 강정연(52)씨 등 학부모 8명, 조씨로부터 돈받고 부정입학을 묵인한 단국대 교직원 이병열(46)씨 등 10명을 업무방해, 위조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학부모 문모(57.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부정입학에 필요한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조씨에게 넘겨준 재미교포 박영규(44.미국명 오스카 박)씨와 이상록(44)씨 등 위조브로커 2명을 지명수배하고 전 권투선수 김모씨 등 학부모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남진씨 부인 강씨로부터 4만5천달러를 받고 박씨 등 브로커가 위조한 미국고교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이용, 남진씨 세딸을 연대 등 3개 대학에 부정입학시키는 등 96년부터 작년까지 K외국인학교 출신 36명을서울시내 대학에 부정입학시키고 K외국인학교 입학금등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1인당 1만1천~8만달러씩 총 50만달러를 챙겼다.
부정입학생 학부모의 직업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의사, 대학교수, 전직교사, 벤처사업가 등이 포함돼있었다.
검찰은 전체 부정입학생 54명 중 조선족 정모군 등 5명은 독자적으로 부정입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가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조씨가 부정입학시킨 학생이 5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브로커 이씨가 98년 11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될 때까지 이씨에게 건당 100만원에 10여명의 부정입학을 맡겼으나 이씨가 구속된 이후에는 미 LA에서 유학알선업체를 운영하는 박씨에게 건당 2천달러를 주고 위조증명서를 구입하는 등 부정입학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이씨는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조씨의 여죄와 일부 대학관계자 및 학부모에 대한 보강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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