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국고 귀속은 불합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등 행정절차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시 이의가 제기돼 법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행강제금은 국고로 귀속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주시의 경우 지난 98년이후 3년동안 불법건축물 25건을 적발해 5천294만8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건축주들의 이의 제기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 재판을 할 경우 비송사건으로 처리돼 이행강제금이 국고로 귀속토록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건축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대부분이 당초 금액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불법 건축주들의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정기 시의원은 "지방재정법과 과태료 등 수입에 대한 단서 조항을 개정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법규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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