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15일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선거 자금을 받은 구여권 정치인들을 상대로 금명간 비공개 소환 또는 출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신한국당 대변인실 자료분석부장 안상정씨 등 당시 신한국당 사무처 요원 및 강삼재(姜三載) 의원 전 비서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강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안기부 선거 자금 돈세탁 및 배분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 의원의 전 비서 김일섭씨와 수행비서 이장연씨 등으로부터는 총선 당시 강 의원이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선거 자금 배분 문제를 논의한 정황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한국당 재정국 전 차장 양종오(현 한나라당 심의위원)씨에 대한 조사결과 총선 당시 20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당 지도부의 지시로 돈세탁하고 선거 후보들에게 배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총선 당시 신한국당 지도부가 선거 자금 돈세탁 및 배분과정에 깊이 개입한 단서가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이 어려운 경우 비공개리에 소환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한편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이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4·11 총선 당시 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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