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구시 소방간부가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인터넷 제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달서소방서 조 모 과장이 5명의 부하직원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주는 대가로 12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조씨에 대해 정직,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으며 뇌물수수 감사와 별도로 5명의 직원들을 업무소홀로 훈계, 주의, 경고조치할 것을 대구시에 의뢰했다.
조씨는 지난달 행정자치부 감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구시가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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